개발사업의 시행 및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사회 · 경제적 요인으로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에 대해 국가가 부과 · 징수하는 금액. 택지개발사업 · 공업단지 조성사업, 골프장 건설사업 등의 개발사업으로 이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는 개발이익 중 일부를 개발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개발부담금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부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