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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시황

  • 미, “디지털세 내라”는 인도·유럽 5개국에 보복관세

  • 손익분기점
  • 2021-06-04 09:13:09조회수 89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6032136015&code=970201

 

미국은 2일(현지시간) 미국 디지털 기업을 겨냥해 디지털세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 중인 6개국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지만 실제 집행까지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뒀다. 국제적 차원의 공동행동이 필요한 법인세 최저세율 도입을 위한 협상 카드로 디지털세 보복 관세를 활용하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영국, 인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등 6개국의 20억달러(약 2조2270억원) 규모 상품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를 승인했다. 다만 실제 집행은 6개월 유예했다. 미국은 지난해 6월부터 유럽 국가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세 도입 움직임이 불공정 무역관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역법 301조에 따라 조사를 해왔다.

 

영국은 의류·신발·화장품 등 8억8700만달러(약 9877억원)어치에, 이탈리아는 의류·핸드백·광학렌즈 등 3억8600만달러 규모의 상품에 25%의 관세가 부과됐다. 스페인은 3억2300만달러, 터키는 3억1000만달러, 인도는 1억1800만달러, 오스트리아는 6500만달러 규모의 상품에 보복 관세가 부과됐다.

 

디지털세는 특히 유럽과 미국 간 분쟁 사안이다.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은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 디지털 기업들이 자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본사와 서버가 다른 나라에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상황을 비판하며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들 기업이 자국에서 벌어들인 이득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이미 디지털세를 도입했다.

 

디지털세를 둘러싼 논쟁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법인세 최저세율 설정 논의와 연동된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이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을 15%로 설정하자고 제안하자 유럽 국가들은 환영하면서도 디지털세 도입 논의와 함께 협의하자고 나섰기 때문이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을 통해 국제 조세 이슈에 관한 다자간 합의 도출에 전념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은 관세 부과 옵션을 유지하면서 이들 협상이 진전을 이룰 시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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