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닉이 은행으로부터 법인계좌 입금 정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트소닉 측이 가처분 신청을 해서 당장 입금이 정지되지는 않지만 큰 혼란이 올 것으로 보인다.
20일 비트소닉을 운영하는 스쿱미디어와 신한은행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3주 전 스쿱미디어에 법인계좌 입금 정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스쿱미디어는 입금정지조치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신진욱 스쿱미디어 대표는 “지난주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면서 “절차가 2개월 정도 걸려서 지금 당장 입금이 정지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법원이 스쿱미디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입금 정지는 중단되지만 기각을 할 경우 신한은행이 통보한 일자에 입금이 정지된다. 입금이 막히면 거래소는 고객의 투자금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영업을 할 수가 없다. 다만 법인계좌의 출금 기능이 막히는 건 아니다.
신 대표는 “비트소닉은 보이스피싱이나 자금세탁의 창구가 되지 않도록 다른 거래소보다 출금 정책을 엄격하게 해서 이용자의 원망을 받기도 했다”면서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소명이 필요하다면 소명을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당장 막히진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