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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ICO 실태조사 완료 임박…"사업 타당성도 검토"

  • 캡틴아메리카
  • 2018-11-20 16:48:09조회수 286

금감원, ICO 실태조사 완료 임박…"사업 타당성도 검토"

 

금융감독원의 ICO(가상화폐공개)에 대한 실태조사가 조만간 마무리된다. 정부는 금감원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ICO의 제도권 진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법 개정 및 신설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24개 ICO 진행 업체 중 19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고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에 서면질의서를 발송해 ICO규모, ICO를 통해 실행하려는 프로젝트와 발행업체 현황 등을 파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면질의서를 바탕으로 한 온라인 조사 등을 통해 답변서의 내용을 재확인했다"며 "실태조사 결과는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를 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ICO의 실행가능성 여부도 일정 부분 파악했다. ICO발행업체가 ICO를 통해 모집한 자금으로 벌이겠다는 사업의 타당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금감원은 조만간 실태조사 자료를 관계부처에 보고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및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의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ICO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는 ICO를 전면 금지하거나 관리·감독할 법규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부 업체가 벌이는 부문별한 사기행각에 투자자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앞서 정부가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내 ICO를 금지하기로 했지만, 이는 가이드라인 수준이어서 강제력이 없다.

 

정부 한 관계자는 "ICO의 제도권 진입 논의는 지난 3월부터 나왔지만 전세계적으로 ICO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한국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역설적으로 한국이 ICO와 관련한 규정을 정립하면 블록체인, 가상화폐에서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의견도 무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정부는 금감원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ICO를 주식시장에서의 IPO(기업공개) 수준으로 검증절차를 도입할 수 있는지를 살필 계획이다. 또 ICO를 통해 발행한 코인이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주권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ICO를 기관투자자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방안도 여러 대안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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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보기 (1개)
  • 캡틴아메리카 2018.11.20
    사기꾼을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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