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재산신고 대상으로 확정했다. 암호화폐를 소득세와 상속세등 세금 산출의 근거가 되는 재산으로 인정하고 조세 방침을 공식화했다.
재무성은 21일 발표한 '국외재산조서 및 재산채무조서 취급' 일부 개정안에서 "현재 사회·경제 실태를 근거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재산채무조서에 가상화폐 기재란을 추가하고 필요한 정비를 도모한다"고 발표했다. 자금결제법 2조 5항에서 규정하는 '가상통화' 중 '재산가치가 있는' 항목을 세금신고서에 기록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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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날 재무성은 암호화폐 조세 관련 질문과 답변(FAQ)을 발표하고 "가상화폐는 '기타 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채무조서에 비트코인 등 종류, 용도, 소재를 기재하라"고 밝혔다. 암호화폐를 맡긴 거래소 소재는 국내외 여부와 관계없이 적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재무성은 납세자가 암호화폐 관련 소득세를 보다 편리하게 낼 수 있는 방편도 마련했다.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가 사용자에게 개인 거래 내역을 담은 '연간거래보고서'를 보낸다. 이 내용을 사용자가 재무성이 제공하는 '가상통화계산서'에 입력하면 신고해야 할 소득세가 자동으로 계산된다. 재무성은 홈페이지에 가상통화계산서를 공개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재무성은 암호화폐 관련 조세안 마련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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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계산서 예시/출처=일본 국세청 배포자료 |
재무성은 지난 10월 '납세환경 전문가회의' 1회에서 납세자가 암호화폐 거래 정보를 간단히 파악해 자발적으로 세금 신고를 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2회에서는 암호화폐 해외송금 시 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개인 투자자가 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소득에 대해 개인 투자자 대신 거래소가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원천징수안 등을 논의했다.
일본 금융당국이 자율규제권을 암호화폐 업계에 넘기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도권을 끌어들인 뒤 세무 당국도 암호화폐 과세를 본격화하는 움직임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일본이 내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의장국 수행을 앞두고 금융청, 재무성 등 주요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국내 암호화폐 정책을 정비한 뒤 세계 암호화폐 정책을 주도하겠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제 탈세도 끝났다. 유일한 희망. 돈 많은 사람들이 탈세땜에 버틸줄 알았는데
따라한다고 해도 우왕자왕..
마련되기까지는 기회가 있지만 시장이 살아날지 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