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닫기

포인트랭킹

  • 1손익분기점401,970
  • 2해피본드127,341
  • 3supex332124,471
  • 4세제행사102,931
  • 5백억미남75,955
  • 6사무에엘67,258
  • 7namkinam66,211
  • 8배스64,855
  • 9선물545463,830
  • 10pakdapak63,492

코인정보

  • 블록체인-가상화폐, '튤립파동'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선

  • 빤스런사나이
  • 2018-12-11 10:32:57조회수 328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업계가 대단한 무언가가 될 지, '튤립'이 될지 아무도 단언할 순 없다. 최소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가상화폐는 인터넷이 스스로 자가발행 유통하는 화폐다. 인터넷을 없애지 않는 이상 가상화폐는 없애지 못한다. 정보비대칭은 당연히 발생하기 마련이고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 또한 우리 업계에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 중 하나다" ―이준행 고팍스 대표이사

 

'튤립파동'은 17세기 네덜란드에서 튤립의 구근이 높은 계약 가격으로 팔리다가 갑자기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했던 사건으로, 거품 경제의 예로 거론된다.

 

가상화폐 또한 지난해 말 '투기 과열'로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블록체인을 재외공관 공증문서, 온라인투표 등에 접목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거래 실명제' 이래 어떤 가이드라인도 내놓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블록체인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규제'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10일 오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를 디자인하다' 토론회가 국회의원 김병욱(정무위원회), 김선동, 유의동 주최로 열렸다. 

 

 

기조 발표를 맡은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역할은 증권시장과 같다"며 "개별 프로젝트와 이에 참여하는 유저들만으로는 확산이 안 된다. 거래소가 코인을 유통하고, 코인 투자를 가능하게 해 확산시키는 것이 거래소"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거래소 등록 요건 및 의무사항 ▲이용자 보호 시스템 구축 ▲자금세탁방지 및 내부통제 ▲이용자 자산 보호 ▲보안시스템 구축 ▲상장 절차 및 위원회 구축 ▲거래소 윤리 의무 등의 거래소 운영 기준도 제안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 “해외의 경우 거래소에 직접 자금세탁방지 의무 규정을 적용해 이에 필요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데, 우리나라는 은행을 통해서 이용자들의 원화 거래기록만 보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에 한계가 있고, 거래소들도 법적 근거가 없어 고객확인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관련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핀테크 팀 변호사는 법에 의해 금지되는 것 빼고는 모두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에 대해서 "오히려 정책 방향이 불분명하다"며 "시장건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태서 비법규적 규제로 정상적인 거새로의 운영이 어렵게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 의원 또한 "금융실명제 도입한 거래소의 거래 대금이 감소하고 도입하지 않은 거래소의 거래 대금은 증가하고 있다. 정부 방침 지키는 거래소가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소의 옥석을 가려야 할 때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시장을 만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http://www.ki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05403

  • 0 / 1000byte
댓글보기 (1개)
  • 빤스런사나이 2018.12.11
    가상화폐 거래소는 블록체인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규제를 간절히 원하고 있군요

댓글 수정
  • 0 / 1000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