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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전문銀 특례법 이어 금융개혁 탄력 기대 금융혁신기획단 인사 마무리

  • 졸부되자
  • 2018-08-19 22:12:53조회수 376

리플과 파트너쉽을 체결하고 빗썸보다 XRP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신한은행의 행보를 유의깊게 살펴봅시다~ 

 

인터넷전문銀 특례법 이어 금융개혁 탄력 기대

금융혁신기획단 인사 마무리…입법 지원 총력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이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혁신지원법) 도입에 사활을 걸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에서 은산분리 완화 등 규제개혁을 촉구하면서 금융당국도 혁신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혁신지원법 제정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혁신지원법은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한정된 범위 내에서 테스트하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주는 게 골자다.

 

현재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혁신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정무위에 상정됐으며 이달 법안소위심사위원회를 거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안소위를 앞두고 관련 업계와 입법 상황을 점검하는 등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지난 16일에는 핀테크 업계,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핀테크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열고 입법 관련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규제샌드박스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모아 법제정에 힘을 싣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 전반적으로 법제화에 속도가 붙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기대감이 높은 만큼 법안 통과 전후로 설명회를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말했다. 

 

현행 법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탁테스트나 지정대리인 제도 성과도 적극 알려 입법화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위탁테스트는 인허가를 받지 않은 핀테크기업도 금융사와 협력해 신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볼 수 있는 제도다. 지정대리인 제도 아래선 금융위가 지정한 지정대리인에 한해 금융사의 핵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지난 연말 1차 운영에 들어간 위탁테스트에는 지금까지 12건이 진행됐다. 금융사쪽에는 기업은행을 비롯해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은행, NH농협은행, 교보생명 등이 참여했다.

 

이 중 기업은행과 KB국민카드는 테스트를 마치고 상용화에 들어갔다. 기업은행은 '더치트'와 수취인 계좌 사기거래 피해이력 조회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를 마치고 모바일 앱에 적용했다. 국민카드도 '페이민트'와 테스트한 모바일 간편결제 연동 사전주문서비스를 사원카페에서 사용 중이다. 

 

두 사례를 비롯해 6개 업체는 테스트를 완료해 상용화를 검토 중이고, 3건는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이어 오는 9월에는 2차 업체 선발에 들어간다.

 

지정대리인 제도의 경우 지난 5월부터 핀테크 업체 신청을 받아 핀테크지원센터의 심사를 마무리했다. 조만간 금융위의 승인 등을 거쳐 늦어도 9월에는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은 "규제 샌드박스를 이미 도입해 운영 중인 해외 사례보다 실적이 괜찮다는 평가"라며 "다만 업계에선 지속가능성이나 안정성을 위해 법으로 제도화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혁신지원법 제정에 사활을 건 것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계기로 금융개혁 법안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규제 개혁에 힘을 실어준 만큼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혁신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현행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이라 전반적으로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또 최근 금융혁신을 이끌 금융혁신기획단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조직적인 추진력도 갖췄다. 금융위는 지난주 권대영 국장을 금융혁신기획단장에 임명하며 후속 인사를 마무리지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에는 전담조직이 없었지만 조직이 생기고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핀테크 업계과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갖고 혁신지원법의 제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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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신한은행, 블록체인 기술 기반 신규사업 진출
2018/8/17

KT와 신한은행이 KT 광화문빌딩 이스트에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신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KT와 신한은행은 새롭게 진행하는 금융, 공공 분야의 신규 사업에 KT가 개발한 ‘KT 네트워크 블록체인’을 활용한다. KT 네트워크 블록체인은 KT가 전국에 구축한 초고속 네트워크에 블록체인을 결합한 장비를 구축해 정보의 보안과 신뢰를 강화하는 기술이다.

 

양사는 최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별로 도입하고 있는 지역상품권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에서 KT는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 개발과 네트워크 인프라 분야를 담당하고 신한은행은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와 플랫폼 내 결제 및 정산 기능의 개발을 맡게 된다.

 

KT는 2015년부터 블록체인 기술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당 10만 개의 거래가 1초 만에 진행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19년까지 개발해, 각종 금융 영역의 서비스에도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블록체인을 디지털 뱅킹의 핵심 기술로 인식하고 자체적으로 ‘블록체인 랩’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송금, 무역금융, 거래 인증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KT 플랫폼서비스기획담당 김학준 상무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KT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 분야에 적용해 다양한 실증 사업을 만들 계획”이라며, “이는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한은행 디지털전략본부 장현기 본부장은 "KT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금융과 ICT 영역의 융합이 용이하고 실질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양사가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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