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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서 한 ICO, 국내 자본시장법 적용 받을 수도”

  • 용두산부자
  • 2018-06-28 11:21:11조회수 479

배재광 대표 "국내백서 19개 분석...80%가 증권 해당"

(지디넷코리아=손예술 기자)국내에서는 코인공개상장(ICO·Initial Coin Offering)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많은 기술 보유 기업들이 싱가포르나 홍콩, 스위스 등 해외로 나가고 있다. 이 국가들은 ICO의 기준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기업이 해외서 진행한 ICO가 국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https://m.blog.naver.com/twilight525/22130841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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