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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가상통화의 일부 화폐 기능 사실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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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28 13:57:52조회수 446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제윤경 의원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에 담긴 가상통화, 사실상 금융당국의 정의]

 

정부가 가상통화의 화폐 기능 일부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그간 가상통화에 대해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가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27일 금융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 개정안에는 가상통화와 가상통화 취급업소(거래사이트)에 대한 정의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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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개정안은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정부가 올초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내용이다. 

법률안은 가상통화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정의했다. 

 

이는 화폐의 4가지 기능인 △재화 및 용역의 상대가치를 표시하는 가치척도 △재화 및 용역과 교환되는 수단인 교환의 매개 △구매력을 보장하는 가치의 저장 수단 △채무를 변제하는 지불수단 가운데 교환의 매개와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는 인정한 것이다. 법률안은 특히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은 가상통화가 아니라고 명기해 교환의 매개로서 역할을 강조했다

원문-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056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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