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명의 미국 하원의원은 연방 증권법에서 암호화폐와 특정 디지털 자산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워렌 데이비슨 (Warren Davidson)과 대런 소토 (Darren Soto)는 ‘토큰 분류법(Token Taxonomy Act)’을 26일 소개했다. 이는 워싱턴DC에서 원탁회의가 끝난 후 몇 개월 후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규제 조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본문에 따르면, 이 법안은 다른 항목들 중에서도 ‘디지털 토큰’이 증권으로 정의되지 않도록 배제하고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 거래법을 모두 개정하려고한다.
그 정의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모든 요소는 어느 한 개인이나 기업이 자산의 개발이나 운영을 통제하지 못하는 분권화를 중심으로 한다. 이것은 표면상으로는 중앙 통제관이 없는 암호화폐가 증권 지정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이 법안은 ‘디지털 토큰’을 ‘제안 된 거래의 확인 또는 수집'(채굴, 기본적으로) 또는 ‘달리 생성 될 디지털 장치의 초기 할당’으로 생성 된 디지털 단위로 정의한다(예 : 채굴장). 이러한 토큰은 ‘단일 개인 또는 동일 관리 하에 있는 개인 및 그룹에 의해 변경될 수 없는 디지털 장치의 생성 및 공급에 대한 규칙’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