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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호화폐 거래소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은 골프채뿐이다.

  • 빤스런사나이
  • 2018-12-13 10:48:12조회수 439

[블록미디어 조아라 기자] 누군가 김흑우 씨의 돈을 들고 튀기 직전이다. 경찰에 신고할 시간 따위는 없다. 주위에 도와줄 사람도 없다. 손에 들려 있는 것은 골프채가 유일하다. 힘껏 휘두르면 때려눕힐 수 있는 거리다. 김흑우는 돈을 찾기 위해 결국 골프채를 이용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피해자들의 모습이 딱 이렇다. 이 웃픈 현실은 이른바 코인네스트 ‘골프채 사진’으로 잘 나타난다. 당시 암호화폐 투자자는 입금한 돈을 찾기 위해 골프채를 들고 거래소를 찾았고, 그제서야 입금 처리가 됐다는 뒷말이 커뮤니티에 파다하게 퍼졌다.

 

▲ 골프채를 들고 코인네스트 사무실을 찾은 투자자의 사진과 이에 관해 이야기하는 투자자들.

 

이후 거래소 사건이 터질 때마다 ‘골프채’가 유일한 해결책으로 거론됐다. 골프채는 형법상 흉기에 해당한다. 흉기를 휘두르건, 투자자 여럿이 몰려가 항의를 하건, 폭행·협박·위력 등 범죄를 저질러야 투자금을 찾을까 말까한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실제 국내에서 일어난 해킹사건 수사는 모두 감감무소식이다. ▲지난해 9월 코인이즈 ▲같은해 12월 유빗(구야피존) ▲올해 6월 코인레일과 빗썸에서 해킹사건이 발생했지만 수사기관은 아직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최근 국회를 통해 받은 답변은 ‘수사 중’ 세 글자로 끝났다. 제대로 보상을 한 곳은 빗썸이 유일하다.

 

결국 거래소 피해 투자자들은 자신의 돈을 지키기 위해 범죄를 저질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를 자구행위라고 한다. 자구(自救), 스스로 구한다는 뜻이다.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56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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