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이 향후 시장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계에서 상용화된다면 우리의 삶은 과거 100년과는 또 다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시게 바뀌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직 블록체인이 상용화되기 전에 블록체인에 관한 특허권을 확보하는 것은 향후 기업이나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이 법인컨설턴트로서 우리가 기업을 대할 때 특히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마치 모래 속에 파묻힌 진주를 발견했을 때의 기쁨이라고나 할까.
지식재산 선진 5개국(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을 기준으로 2009년 블록체인이 최초로 구현된 이래 특허출원 건수는 대략 2013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년 2~3배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출원된 특허는 최소 2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여기다 출원한 특허는 1년 반 동안 비공개 상태에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건이 출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은 이미 오픈 소스(open source)로 공개되어 누구도 특허를 갖지 못하는 자유 기술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허출원은 주로 보안, 운용, 활용 등 주변 기술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특히, 블록체인이 암호화폐에서 물류, 의료, 공공 서비스 등으로 활용 범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특허출원도 덩달아 활용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최근에 부상한 기술이라 국제표준특허는 전무한 상황이고, 국제 논의도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다만, 2017년부터 국제표준화기구(ISO, ITU)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돼 현재 보안, 의료정보 관리, 디지털 화폐 등 블록체인 전반에 걸쳐 논의가 진행 중이고, 우리나라도 ETRI, KAIST 등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블록체인 기술을 특허화하는 것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시도가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의 본질상 순수 소프트웨어 내지는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 특허로 출원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특허 등록의 관점에서나 등록 후 권리 행사의 관점에서 다소간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
■블록체인 기술투자 및 개발을 위한 골든타임
도입 초기에 있는 블록체인은 현재로서는 국가간 기술 격차가 크지 않은 상황이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기술을 개발함과 동시에 개발된 기술을 특허와 같은 독점적 권리로 획득해 향후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블록체인은 다양한 산업분야로 확장성이 큰 만큼 기업뿐만이 아니라 정부, 연구기관, 학계 등 다양한 주체들의 긴밀한 협업 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또한 그 기술의 본질상 기존의 B2B, B2C 인프라를 확보한 대기업과 유연한 조직을 갖는 벤처기업 간의 협업 및 시너지 창출이 요구된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현 정부가 몰두하는 정책과도 부합되며, 국가 및 기업 경쟁력 확보를 통한 미래 국가 발전 전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어쩌면 지금이 투자 및 개발을 위한 골든 타임일지도 모르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국가 및 기업의 획기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해 보이는 요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