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빤스런사나이[블록미디어 김가영 기자] 암호화폐 거래 관련 주요 법안 3개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들이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발의됐지만, 아직도 통과되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한국경제신문사 주최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심포지엄’ 행사에서는 ‘가상화폐 소비자 보호와 합리적 규제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종구 변호사는 암호화폐 소비자보호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암호화폐 관련 주요 3대 법안을 비교했다. 해당 법안은 각각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이 발의한 ‘가상화폐에 관한 특별법안’,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 발의한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벌률안’,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다.
이하 전문 링크 확인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55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