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과세할 자산 가치 평가법 부재
암호화폐를 자녀나 타인에게 물려줄 경우 현행 『세법』 체계에서도 증여세는 과세할 수 있다고 한다. 증여세는 『세법』상 나열된 것만 과세하지 않고 폭넓은 해석을 통해 과세하는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암호화폐 역시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암호화폐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자산 가치 평가 기준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양심에 따라 신고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구로구의 D세무사는 "매수 또는 매도 전날 종가가 시세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강남구의 E회계사는 "매매 전후로 3개월 안에 가장 쌀 때 신고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남구의 E세무사는 "『세법』상 원칙대로 증여 시점에 가장 가까운 매매 사례 가액이 과세 기준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일단 신고부터 하지 말고 기다려보라는 조언도 나온다. 만일 신고했다가 잘못되면 추후에 수정 신고를 통해 세금을 더 낼 여지도 있다는 것이다.
C세무사는 "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평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세금 신고 방법이 모호하다"며 "물려받는 비트코인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비즈니스워치 편집국 지은 '가상화폐 전쟁'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