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를 제도권 품에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국제 공조를 단기간 내에 이뤄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부터 과세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익명성을 전제로 하는 암호화폐 특성성 거래소를 매개로 해야 과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한다. 김진화 코빗 공동 설립자는 거래소는 기존 경제 시스템과 암호화폐 시스템 간 매개체라고 설명하면서 "가상화폐에 세금을 매기려면 본인 확인 자료가 필요한데 이는 거래소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 거래소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18년 1월 26일 한국조세정책학회 주최로 열린 '암호화폐 과세 문제'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은 "암호화폐는 익명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과세하려면 실명 자료를 과세 당국에 제공할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필요하다"라는 견해를 내놨다.
거래소들이 보유한 거래자들의 계좌 정보가 실명이어야 과세 자료가 될 수 있는데,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가 정착되면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태형 전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실명으로 거래가 이뤄져야 과세 당국이 개인별로 암호화폐 취득액과 매매차익 등을 파악할 수 있다"라며 "정부가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면 계좌의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보유 여부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다면 현재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과세 당국에 과세 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법률이 없다. 2017년 암호화폐 거래소 인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암호화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과세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법으로 정해야 한다"라며 "『과세 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과세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을 명시하고 있는데,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는 통신판매업자로 되어 있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안연환 세무사(전 세무사 고시회장)도 "암호화폐에 과세하려면 가장 먼저 거래소가 과세 자료를 실명으로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비즈니스워치 편집국 지은 '가상화폐 전쟁'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