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수석 고문이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디크립트(Decrypt)에 따르면 SEC의 발레리 슈체파닉(Valerie Szczepanik) 디지털 자산 수석 고문은 북미 최대 IT· 엔터테인먼트 페스티벌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SXSW)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다. 석유, 금 등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가격을 안정화하는 것과 법정화폐를 예치해두고 스테이블코인을 이 가치에 연동하는 방식이 있다. 또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암호화폐도 있다.
슈체파닉 고문은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 안정화를 꾀하는 유형이 증권 정의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봤다. 특정 주체가 자산의 가격 변동성을 조절하는 탓이다. 그는 “개별 사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도 “스테이블코인을 사는 쪽이 특정 가격에 맞춰주는, 혹은 수익을 보장해주는 누군가 있으리라 기대한다면 증권법에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같은 SEC 입장으로 사업을 접은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도 존재한다. 지난해 12월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베이시스(Basis)는 “SEC와의 미팅 이후 베이시스가 증권의 범위를 회피하기 어렵겠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제품을 거의 다 준비한 상태에서 투자금을 다시 반환하는 것만큼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중앙화한 기관에 기대지 않고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게 실망스러웠다”고 토로했다.
한편, 같은날 슈체파닉 고문은 “암호화폐 업계에 봄이 오기를 원한다면 규제기관과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곧 이 분야에 봄날이 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