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특히 주목하는 점은 삼성이 정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의 가격 34억여원을 뇌물로 인정할 수 있느냐다.
2심은 말 3마리 소유권이 최씨 측에게 이전된 것이 아니라고 봐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말 사용료만 뇌물로 제공됐다고 판단했다.
산정할 수 없는 뇌물액이라고 봤기 때문에 당연히 횡령액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대법원이 말 3마리 가격을 뇌물액으로 인정하면 이 부회장의 횡령액은 50억원을 넘는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2심 재판부뿐만 아니라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까지 뇌물액으로 인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2심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이 이를 뇌물액으로 인정하면 이 부회장의 법정형은 특경법에 따라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경합범 가중과 작량감경을 통해 법정형이 `징역 2년6개월 이상의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으로 조정되지만, 이 부회장에게 여러 범죄혐의가 적용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선고형이 징역 3년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해진다.
대법원은 오늘 대법원청사 대법정에서 실시될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페이스북과 유튜브, 네이버TV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법원의 중계영상은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등에도 실시간 제공될 예정이어서 일반 TV를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