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중미 5개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10월 1일 발효한다. 이들 국가에서 수입하는 커피는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9월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니카라과·온두라스·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파나마 등 5개국으로 구성된 중미국가간 FTA를 10월 1일부로 발효한다고 밝혔다.
한-중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6번째 FTA다. 북미와 남미(페루·칠레·콜롬비아)를 연결하는 미주 FTA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발효일(10월 1일)에는 한-중미 FTA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 후 상호 통보를 마친 우리나라 및 니카라과, 온두라스 간에 협정이 발효된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는 각국 국내절차 완료를 우리나라에 통보하면 발효 조항에 따라 협정이 발효한다.
이번 한-중미 FTA는 양측 모두 전체 품목수 95%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한다.
자동차, 철강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 외에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 자동차부품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들도 다수 개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