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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다음달 8일까지 2주 연장

  • 손익분기점
  • 2021-07-23 09:20:13조회수 165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꺾기 위해 수도권에서 2주간 시행 중인 거리두기 4단계가 다음달 8일까지 연장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4차 유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앞으로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4차 유행 파도가 계속되며 오늘 확진자 수는 1600명대 초반으로 예상된다”며 “3차 유행 당시 일평균 확진자 수는 약 660명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지금은 1410명(7월 7∼22일) 수준으로 그 규모가 2배 이상으로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확진자의 70%를 차지하는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기 전인 7월 첫 주 대비 일평균 확진자 수가 799명에서 990명으로 24%가량 증가했으며 비수도권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감염확산 추세를 꺾기 위해서는 사적 모임과 이동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외출금지’ 단계다. 사적모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6시 전까지는 4인,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한다. 직계가족·돌잔치 같은 각종 예외도 적용하지 않는다. 한 집에 사는 가족끼리만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을 수행하는 경우,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결혼식·장례식은 친족(8촌 이내 혈족·5촌 이내 인척·배우자)만 49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예방접종자도 모든 인원 기준에 포함한다.

 

수도권의 모든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대상이다. 4단계에서는 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만 문을 닫는 것이 원칙이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범위를 넓혔다. 식당·카페 등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학교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운영한다.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107230835001#csidx637b44b01fd0d75b764f825342658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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