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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자유

  • 유럽 의회, '크라우드펀딩 규제안에 ICO 포함시켜야'

  • 설악산호랭이
  • 2018-08-14 17:49:51조회수 426

ICO(가상통화공개) 관련 새 규제안 초안이 유럽연합 경제통화위원회(European Parliament Committee on Economic and Monetary Affairs)에 제시됐다.

 

13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영국 출신의 유럽의회의원(MEP)인 애슐리 폭스(Ashley Fox)는 유럽의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운영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안 초안을 작성했다.

 

이 크라우드펀딩 규제안 마련은 지난해부터 진행돼 왔다.

 

폭스 의원이 제시한 초안에는 토큰 판매를 규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폭스 의원은 초안에 “크라우드펀딩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그들의 플랫폼에서 특정 가상통화를 활용한 자금 조달이 허가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즉, 크라우드펀딩 시 토큰을 통한 자금 조달을 허용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조건과 규제를 구체화한 것이다.

 

그는 “규제안에  ICO를 포함시키면 관련 업체들이 이를 준수해 적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밝혔다.  이어 “이 규제안이 ICO 시장을 규제하는데 해법이 될 수는 없어 기술 스타트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기준이 되고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상당한 단계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ICO가 이전에 없는 새롭고 혁신적인 자금 조달 방식을 제공할 수 있지만, 가짜 ICO로 인한 사기나 사이버 보안 리스크 등이 투자자에게 일어날 수 있다. 이 때문에 폭스 의원은 규제안은 퍼블릭세일 800만 유로 이하에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퍼블릭세일은 일반 투자자가 ICO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어 폭스 의원은 “이처럼 새 규제안은 플랫폼에 크라우드펀딩 한도를 만들고, 특정 증권법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규제안 초안을 제시한 배경에 대해 폭스 의원은 “현재 ICO는 규제되지 않은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들은 가짜 ICO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안을 개선시키기 위해 수많은 변화들이 도입돼야 한다”며 “이번 초안은 ICO 규제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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