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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변경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에 대해(5% → 10%)

  • 파생대마왕
  • 2019-02-18 11:47:33조회수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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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부터 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변경되는 것을 알고계신가요?


정부에서 파생상품양도소득세에 대해서 20% 세율을 적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반발에 부딪혀 처음에는 5%를 적용 후 탄력세율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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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5% 였던 세율을 10%로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된걸까요?

어떻게 바뀌었고 어떻게 세금을 내야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fa8fd969-10f7-40fb-82da-22af71f293c6.PNG
먼저 변경되는 파생상품양도소득세입니다.

세율은 5%에소 10%로 변경되었습니다.

2018.01.01~2018.03.31. = 5%

2018.04.01~ = 10%

2. 국내선물옵션/해외선물옵션은 각각 양도손익에 대한 합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양도손익 국내 해외 합산으로 인해 각각 공제하던 250만원(합500만원)이 합산 25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손익은 2018.01.01 이후 공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중요한점은 파생상품양도소득세 세율이 5%에서 10로 변경이 되었어도 2018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18년 1~3월에 거래한 소득금액은 5%의 세율이 적용되고, 4~12월에 거래한 소득금액은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세금은 어떻게 얼마나 나올까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투자자A. 국내선물옵션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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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물 옵션만 거래한 투자자A는 4번의 케이스를 살펴볼때

초록색(2번차트)금액만큼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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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B. 해회선물옵션손익


B씨의 파생상품양도소득세, 즉 해외선물 세금에 대해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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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옵션만 거래한 투자자B는 네가지의 케이스를 살펴볼때 초록색 금액만큼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결국 국내선물만 투자한 투자자A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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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C. 국내선물옵션+해외선물옵션



투자자C는 해외선물과 국내선물옵션을 합께 거래했습니다.

이 경우 1/4 기준에 따라 똑같은 세율이 적용되며, 공제는 각각 250만원, 총 500만원의

공제를 받는것이 아니라 (국내선옵소득+해외선옵소득) 합산이 되어 250만원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같은 색으로 표시된 것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를 합산해보면,초록색 금액(2번째 차트) 양도 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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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투자자분들께서 헷갈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금융소득과 합산되어 과세가 되나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에 관한 소득을 말하는것이며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랑 합산되지 않습니다.부동산을 양도하여 수익이 난다면 그 수익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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