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너도나도 벌집계좌…고객 돈 소유권은 거래소
지난해 1월, 금융당국은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만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내용이 담긴 ‘가상통화 취급 업소 현장 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이 나오자 시중 은행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규 계좌 발급을 까다롭게 했다.
가이드라인 발표 1년 후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코리아가 원화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원화 마켓’을 내놨다. 법인 계좌로 원화 마켓을 지원하는 방법이다.
후오비코리아는 그동안 원화가 아닌 코인 간 거래만 지원했다. 이 때문에 고객들은 원화 입출금을 할 수 있는 다른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사고 후오비 코리아 계정으로 송금해 코인 간 거래를 한 뒤 다시 다른 거래소로 송금 및 출금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후오비코리아는 이를 해결하고자 은행에서 신규로 실명계좌를 발급받는 ‘정공법’이 아닌 소위 ‘벌집계좌’로 불리는 편법을 택했다.
◇벌집계좌, 법적 논란·해킹 취약…소유권도 불분명
후오비코리아의 원화 거래는 신한은행을 이용한 법인계좌로 진행된다. 법인계좌 아래 여러 명의 거래 개인 계좌를 두는 이 방식은 ‘벌집계좌’로 불린다. 벌집계좌는 실명계좌 원칙에 어긋나고 거래자 수가 늘어나면 자금이 엉켜 오류가 날 가능성이 크다. 해킹에도 취약하다.
법적으로도 논란이다. 법인계좌에 예속된 자금이므로 법적인 소유권은 거래자가 아닌 법인에 있다. 즉, 거래소의 법인계좌로 입금된 고객의 돈은 거래소에 소유권이 있다.
특히 벌집계좌는 여러 명의 거래 개인 계좌를 두게 돼 실명 확인 절차도 명확하지 않다. 자금세탁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벌집계좌를 쓰지 않도록 압박하고 있다. ‘가상통화 취급 업소 현장 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벌집계좌 운영 거래소가 20여 곳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보다 3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생각보다 많은 거래소가 고객 자금을 소홀히 관리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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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타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엔 벌집계좌를 사용하는 온갖 신생 개쌍잡 거래소들 홍보로 눈쌀이 찌푸려지는 상황입니다. 시쳇말로 붐비*만 해도 정말 보이스피싱으로 말아먹은건지 그 핑계로 헤쳐먹을 준비하는건지 알수 없지요. 법인계좌 아래 벌집계좌들의 소유권은 고객이 아닌 거래소에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여 투기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