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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구 금융위원장 “일부 ICO는 사기 해당될 여지도”

  • 설악산호랭이
  • 2018-12-28 10:28:59조회수 347

 

금융감독원의 ICO(암호화폐공개) 실태조사 결과 보고를 받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일부 ICO는 자금 조달 과정에서 과대광고 등 사기에 해당될 여지도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 하지만 검찰, 경찰과 공조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사례도 분명히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규제가 많은 기존 금융상품과 달리) ICO는 간단한 사업계획서만 가지고 남의 돈을 모아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실태조사해보니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남의 돈을 모아서 사업을 하려면 사업이 투명하고 계획의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 또 남의 돈을 제대로 운영해서 돌려줄 수 있다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크게 미흡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이날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장관급)과 최종구 위원장의 답변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9월부터 ICO를 진행한 국내 기업 22개 중 16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최근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최 위원장은 “이 회사들은 2~3명 정도의 직원을 두고, 하는 일은 자금조달한 것 말고는 없다”며 “(ICO로 모은) 자금으로 뭘 하겠다는 사업계획에 아무런 구체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태조사한 기업들이 발행한 암호화폐 가격이 최초 거래일보다 평균 50%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1월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ICO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ICO 전면 금지’라는 정부의 입장에는 큰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범정부 가상통화 TF’를 총괄하는 노 국무조정실장은 “현재로서 ICO를 풀 때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도 “처음에 저희가 우려한 데서 나아진 게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ICO는 투자자 보호, 시장 안전성을 균형있게 볼 수밖에 없어서 서두르기보단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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