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시간 주 하원이 주 형법에 암호화폐 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9일(현지시간) 미시간 주 하원은 암호화폐 관련 불법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 ‘HB 4102’에 대해 투표했다. 개정안은 찬성 108표, 반대 1표로 통과됐으며 상원의 검토를 받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금세탁, 횡령, 신용카드 사기 등 금융범죄 관련 조항에 ‘암호화폐’라는 용어가 포함됐다.
개정안은 암호화폐를 “발행 및 자금 이전에 암호화 기술이 쓰인 디지털 화폐이자, 중앙은행과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화폐”로 정의했다. 라이언 버먼 미시간 주 하원의원은 디트로이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디지털 화폐는 이미 우리 경제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에 쓰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은 동물 간 싸움이나 사냥에 암호화폐를 쓰는 것도 금지해뒀다. 이를 금지한 이유에 대해 버먼 의원은 “개끼리 싸우게 하고 암호화폐로 내기한 사건에서 영감을 얻어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