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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더, 상환 준비 예치금 일부 비트코인 투자 인정

  • 캡틴아메리카
  • 2019-05-22 09:13:26조회수 380

비트파이넥스와 함께 8억5000만 달러에 달하는 상환 준비 예치금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발행회사 테더가 예치금의 일부를 비트코인과 다른 자산에 투자했다고 인정했다.

 

비트파이넥스가 법원에 제출한 16일(현지시간)자 서류에서 비트파이넥스의 담당 변호사 데이비드 뮬러는 테더가 예치금 중 아주 작은 금액을 현금이나 이에 준하는 자산이 아닌 비트코인 같은 투자 상품에 투자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뉴욕주 대법원 조엘 코엔 판사는 “테더는 암호화폐 거래 폭풍이 밀려 오기 전의 폭풍전야에 서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만약 테더 상환이 비트코인으로 뒷받침된다면 그 자산이 어떻게 지속적이며 안정적일 수 있을까? 만약 당신들의 자산 일부가 테더가 조절하도록 된 투기성 화폐에 투자되어 있다면 그 자산은 테터의 장단에 놀아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강한 불신감을 피력했다.

 

 

비트파이넥스

비트파이넥스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는 지난 4월 24일 8억5000만 달러의 투자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테더 상환 준비 예치금을 유용한 혐의로 뉴욕 검찰청에 의해 고소당해 현재 뉴욕주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 과정에서 테더는 자사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74%만이 달러나 이제 준하는 다른 자산으로 상환지원받고 있다는 소문을 확인해주어 암호화폐 업계를 혼란에 빠뜨렸다.

 

한편 비트파이넥스 변호인단은 이번 유용 혐의로 피해를 입은 뉴욕주 내 거주자가 한 명도 없다는이유를 들어 뉴욕주 대법원이 이번 사건을 재판할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뉴욕검찰청의 기소를 기각할 것을 주장하고 있디.

 

변호인단은 “해당 회사는 뉴욕에 거주하는 투자자에게 어떤 피해도 입히지 않았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또한 “법원은 증권과 상품에 관한 마틴법(Martin Act)을 적용했지만 테더 발행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이나 상품의 성격을 띠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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