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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의신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도입 … 검은돈 차단한다
부가 비트코인 등을 사고파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가상통화 취급업소’로 규정하고 신고제를 도입한다. 미신고 업소는 은행 거래가 차단돼 암호화폐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신고한 업소라도 법을 어기면 영업정지를 포함해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손성은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협력팀장은 “가상통화 취급 업소(암호화폐 거래소)를 자금세탁 방지 체계의 직접적인 감독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검은돈’의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국제 마약대금으로 의심되는 수십억원의 자금을 국내로 들여와 암호화폐 거래소의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찾아간 사례도 있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뭐든 좋으니 떡락만 시키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