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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집단감염 노동자들, 회사 상대 첫 집단소송

  • 추세의신
  • 2020-12-30 11:15:14조회수 268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지난 29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 앞에서 집단민사소송 선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서 코로나19 감염 노동자들이 회사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에 돌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은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 노동자 9명과 가족 등 총 11명이 지난 29일 서울동부지법에 '쿠팡' 및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는 지난 5월 말 노동자 84명과 가족, 관계자 등 총 152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다.

피해자들은 소장에서 "쿠팡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인 안전·보건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지난 1월부터 배포한 '사업장 대응지침'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참가한 한 피해자는 "최초 코로나 확진자 발생을 전혀 안내받지 못하다가 시설 폐쇄 시점에서야 통보받았다"라며 "대규모 센터인데도 출입구와 일부 작업장, 식당에 소독젤 1~2개만 비치되는 등 방역조치도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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