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uters. 맞벌이 가구에 최대 105만원 근로장려금
국세청은 2일 2020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우편과 모바일을 통해 발송했다. 해당 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100만 가구가 대상이다.
심사를 거쳐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단독 가구는 15만~52만5000원, 홑벌이 가구는 15만~91만원, 맞벌이 가구는 15만~105만원을 지급받는다. 대부분은 6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되지만 근로장려금이 15만원에 못 미치면 9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
2019년 총소득과 2020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3600만원 미만에 해당되면 지급 대상이다. 2019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과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이 가구원 전체를 합쳐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5일까지다. 장려금은 ARS 전화와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